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한국인으로서 몇 가지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다면 첫째는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다. 한국사람들은 빠르면 유치원 때부터 영어공부를 시작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의 긴 세월을 영어 공부를 하지만 실제 한국인의 영어실력은... 음... 사람마다 다르다. 이를테면 사.바.사.
그리고 가끔 마트에서 카트 끌고 가다가 마주친 여성, 시장 떡집 사장님 며느리, 우리 동네 택배 기사님 등으로 종종 만나는 다문화 가정 여성이다. 처음에는 영어로 말을 해야 하나 쭈뼛쭈뼛 망설이고 서있으면 당당하게 한국어로 먼저 말을 건넨다.
마지막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KBS의 TV 프로그램 창 463화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라는 말을 듣고 떠올리는 것이 바로 E-9 비자를 받고 체류하는 근로자이다. (특례 고용 허가제를 통해 (H-2) 일하는 외국 국적 동포, 여행이나 유학으로 한국에 입국했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일하는 근로자들과 뚜렷이 구분해 생각하지는 않는다.)
시사 기획 창 463회는 고용허가제라는 정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현실과 정책의 개선점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한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오는 사람들은 16개국의 국가로부터 온다. 자국에서 시험(EPS-TOPIK)에 합격하여 일정 자격을 갖추고 한국 언어와 산업 현장에 대한 기초 이해를 가지고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배우고 적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시간이 필요하다.
처음 기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고용주와 계약을 하고 불합리한 상황에서 제도의 취약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한다. 일이 자신과 맞지 않거나 직장 내 갈등이 있어도 외국인 근로자가 이직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일부 고용주는 또는 동료가 근로자에게 좋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내국인들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쉽게 겪는 갑을 관계의 문제부터 어려운 인간관계, 직장 내 괴롭힘, 혹은 범죄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에서 와서 일하고 사는 것은 참 어렵다. 이러한 사례를 반복적으로 접하다 보면 고용주들이 나쁘다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갈등에서 늘 사업주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좋은 고용주도 많이 있다.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적절한 근로 환경 또는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인정해 주고 재고용을 보장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런 곳에서는 근로자들이 이직을 희망하지 않고 한국에서 오래 일하고 싶어 한다. 인간을 노동력으로 대상화하지 않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외국에서 근로자를 모시고 오는 것에는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다. 일이 힘들거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면 근로자가 자주 바뀌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한 한국의 중소기업 등 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가 꼭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그런가 하면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와서 일하는 저숙련 인력으로 인해 작업의 리스크가 커지고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기업이 낮은 임금을 받고도 일하려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경력이 있는 내국인에게 임금을 올려주지 않거나 채용을 꺼리는 것이다.
본래 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허가된 분야가 아니지만 외국 인력 도입을 검토하자 이에 반발해 시위를 하는 근로자와 단체도 있다. 그들의 주장은 건설사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지 일을 하려고 하는 내국인은 많다는 것이다.
영상에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얼마 전 아파트 공사 중 벽이 무너진 사건은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무지나 업무 태만이 아니라 건설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여론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한편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범사례를 보여준다. 회사는 근로자가 청결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숙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가족과 함께 지내기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한국어 능력시험을(TOPIK) 봐서 등급을 올리고 숙련 기능 인력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덕분에 어린 아들은 한국에서 일하는 엄마 아빠와 지낼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근로할 수 있게 됐고 회사는 근로자의 이탈이나 작업 품질 저하를 우려할 필요가 없게 됐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어 온 20년 동안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시선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분명한 것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와 내국인 근로자들은 모두한국 산업계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는 것이다. 고용주와 근로자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이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모두가 공존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이 시사 기획 창 - 고용허가제 20년, 공존의 조건(463회 KBS, 24.04.23일 방영)은 그런 면에서 참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내국인 근로자와 관련 정부 기관의 목소리를 고르게 담았다. 이러한 시사 프로그램이 사람들에게 현실을 잘 보여주고 각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가 더 이상 "사장님 나빠요."라는 유행어 수준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신궁전통한과...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실제 운영 중이다.
영상에 나오는 영양바가 궁금했다. ㅋㅋㅋ
https://www.shinkung.co.kr/index.html
김규흔 한과-명장·명인이 만든 하루한끼영양바, 약과, 유과, 신궁전통한과
제 26호 대한민국 식품명인 유과·약과 지정 김규흔이 만든 한과, 강정, 약과, 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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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하루 한 끼 영양바가 돼버린 걸까?
